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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과태료처분 및 아파트관리실 문제

디또2010 2023. 8.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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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량 보급이 늘어나며,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입주된 아파트의 경우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다보니 입주민이 주차하던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비공사를 하였는데 문제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그리고 충전설비시설 위치도 주민동의 없이 임의로 설비시설 편안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해놓았으니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충전소 과태료 처분 기준

전기차충전소는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장소인데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전기차량 충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 과태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내연기관차량주차(LPG, 휘발류, 경유) : 과태료 100,000원

▲ 충전방해행위 : 과태료 100,000원

  • 충전시설 주변 및 충전구역 진입로 혹은 주변에 적재물 쌓아두는 행위
  • 급속충전시설 1시간 초과한 전기차
  •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추과주차한 전기차
  •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충전표시구역 글자 훼손 : 과태료 200,000원

▲ 충전장치훼손 : 과태료 200,000원

 

만약 과태료가 발부되었다면 날짜이내 자진납부하는 경우부과예정액의 20% 감경 됩니다.(이의 제기하실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셔야 합니다. 심의 기간이 길어 자진납부 기간 넘기면 감경안됩니다.)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서울기준 다산콜120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빠른방법은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경우 불법주정차 신고와 동일하게 2장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량을 신고한다면 3장이상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충전시간이 초과된 사진 및 중간이동여부 등을 증명해보여야만 수용처리 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pcampaignid=web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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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 이외의 차량주차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 즉 대형마트 혹은 공용주차시설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차량을 무단주차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라 한다면 저희 아파트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186세대 중 전기차량은 딱 3대이며 전기차 충전소는 급속충전기 기준 6대를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2년 처음 설치가 되었을 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2023년 초에도 아파트 관리실이랑 전기차충전소 주차관련되어 문의를 했을 때 까지도 큰 문제없다고 하였지만 갑작스레 올해 7월부터 뜬금업싱 단속이 시작되면서 입주자들이 단속에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실에 이부분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본인들은 게시판에 공지를 했고 그때 상담했던 담당자는 퇴사해 자기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제가 거주하고있는 해당구청 담당자 역시 아파트관리실의 충전소 관리 문제점이 있지만 과태료처분에 대해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기차충전소에 주차하여 민폐끼친건 잘못을 알지만 우선 과태료처분 받은 것은 모두 납부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실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능력으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될 까봐 기록합니다. 단속당일 내연기관차량과 전기차량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올해초까지 관리실에 문의했을 때 단속은 아직 안되니 상관없다고 말하였고 내연기관차량 할것 없이 주차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어느날 갑자기 함께 살고있는 입주민이 아닌 다른동 입주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 국민신문고앱을 이용해 촬영하여 많은사람들이 단속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관리실에 항의가 들어오니 부랴부랴 7월 28일 부터 내연기관차량이랑 같이 사용가능하다 라고 작업하면서 빠저나갈길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관리실에서는 성동구청 맑은환경과에서 전달받아 조치를 한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기차량 소유자 아닌이상 잘 모르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날라오고 이부분에 대해 미흡한거 아니냐 구청에 말했더니 구청에서는 아파트관리실에 강력히 전달하겠다 하고, 어떤식으로 하실거냐 했더니 자기들은 말로다 전달하는게 전부라고 하니 이게 뭔가 싶네요.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이렇게 뭉뜽거리게 해놓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만 급급해보이는데 이의를 제기해보았지만 불수용처리되고, 이런문제를 구청에 전달했지만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한거에대해 처벌받았으니 이젠 이런식으로 아리송하게 구역을 만들어놓은 아파트관리실과 현장실사를 나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안하려는 공무원분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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