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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정지 =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이렇게 보면 될까??

디또2010 2024. 7. 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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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것 저것 자료를 검색해보다 뜬금없이 구글 드라이브가 정지되었고 집으로 회사로 압수수색까지 나왔다는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숙하게 찾아보니 음란물을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해놓고 보다가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 정지되었다고 연락이 오고난 뒤 집 또는 회사로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알고보니 드라이브내에 음란물이 저장되어있었고, 그 중에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어 소지죄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내용 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공조를 강화했다는 소식은 이미 수년 전에 n번방 사건으로 아청물에 대한 경각심 고조 차원에서 보도까지 된 사안이고, 구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국내 수사기관에 하기 시작한 것이 '구글드라이브정지 -> 아청법 아청물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례가 발생하게 된 근간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 탐지 및 계정 정지 -> NCMEC 에 통보 ->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대략 나이는 20살 초반이었던 사람인데, 문제가 본인은 몰랐어도 구글드라이브 AI가 인지하여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따로 분류하고 정지를 시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영상에 교복 혹은 미성년자가 나오면 이건 진짜 빼박인데 대략의 영상을 받아 따로 보관할 곳 없어 드라이브에 밀어놓고 그게 재수없이 걸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것 입니다.

 

대부분 적발된사람들 보면 10~20대 청소년들이 많고 더 재수없게 걸리는 영상물들이 가상 ai 제작된 음란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0~20대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들이 적발되어 처벌받게되면 취업제한을 비롯하여 살아가는 인생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데미지를 입는 부분인데 심도깊게 수사를 하여 고의성을 보고 처벌을 하였으면 하네요. 실수와 잘못은 엄연히 다르지만 단순 실수만으로 사회초년생의 인생레벨을 하드코어로 올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 였습니다.

아청법이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

 

구글드라이브 계정사용 중지되는 상황들

계정이 사용 중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상황
Google 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 또는 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계정이 사용 중지되었다고 알리는 Google의 이메일 또는 SMS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40695?hl=ko

 

계정 사용 중지됨 - Google 드라이브 고객센터

이 페이지로 리디렉션된 경우 Google 계정이 전면적으로 사용 중지된 것입니다. 이유 알아보기 Chrome 등의 브라우저에서 Google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사용 중지된 경우 그 이유가 표시됩니

support.google.com

 


 

아동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방식으로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Google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콘텐츠에 조치를 취합니다.

만화를 포함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아동 그루밍(예: 온라인을 통해 아동과 친구가 된 다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해당 아동과의 성적 접촉 및/또는 성적인 이미지 교환 행위를 조장하는 것)
성 착취(예: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에 실제로 액세스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아동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예: 아동 성적 학대를 묘사, 조장 또는 선동하는 이미지 또는 아동의 성적 착취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의 아동 묘사)
아동 성매매(예: 상업적인 아동 성 착취에 관한 광고 또는 제안)
Google 서비스에서 생성, 공유, 전송 또는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가 이러한 콘텐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 착취가 발견되는 경우 Google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및 사법당국에 신고하고 계정을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Google의 특정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Google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일부는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 근절을 목적으로 지침 2002/58/EC의 커뮤니케이션 비밀유지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는 규정 (EU) 2021/1232에 따라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를 감지합니다. 2021/1232 규정에 따라 실수로 계정이 사용 중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검토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해당 국가의 관련 데이터 보호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법원에서 법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40695?hl=ko#zippy=%2C%EC%95%84%EB%8F%99-%EC%84%B1%EC%A0%81-%ED%95%99%EB%8C%80-%EB%B0%8F-%EC%B0%A9%EC%B7%A8

 

계정 사용 중지됨 - Google 드라이브 고객센터

이 페이지로 리디렉션된 경우 Google 계정이 전면적으로 사용 중지된 것입니다. 이유 알아보기 Chrome 등의 브라우저에서 Google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사용 중지된 경우 그 이유가 표시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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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저도 현재 구글드라이브를 유료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남자라서가 아니라 간혹 민감한 자료가 있고 그러면 usb보다는 사실 구글드라이브나 혹은 클라우드를 이용해 자료를 보관하곤 합니다. 범죄자들이 잘했다라기 보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거나 민감한 자료라 아마도 이렇게 이용하다 본이 아니게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또는 회사 동료들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것 보면 참으로 안탑깝더군요. 만약 유료로 구매해 소지를 했거나 또는 단순히 시청을 했다면 큰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래도 억울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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