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량 보급이 늘어나며,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입주된 아파트의 경우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다보니 입주민이 주차하던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비공사를 하였는데 문제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그리고 충전설비시설 위치도 주민동의 없이 임의로 설비시설 편안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해놓았으니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충전소 과태료 처분 기준 전기차충전소는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장소인데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전기차량 충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 과태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내연기관차량주차(LPG, 휘발류, 경유) : 과태료 100,000원 ▲ 충전방해행위 : 과태료 100,000원 충전시..